홈페이지, 휴대폰 등 고객님께서 편리한 방법으로 사고접수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– 주요서비스
– 사고처리 절차
– 사고접수 방법
– 사고접수 유의사항 안내
1. 견인비용
사고장소로부터 가까운 정비업체로 견인하는데 소요된 1차 견인비용만을 지급합니다.
2. 렌트비용
렌트는 최장 30일 한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전손사고인 경우 폐차 또는 수리에 관계없이 10일간 렌트비용을 지급합니다.
3. 후유장해
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를 요청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.
- 3차 의료기관 : 500 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
4. 사망보험금
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(부모, 배우자, 자녀)은 위임장에 위임자와 위임받은 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.